2008년 12월 30일 화요일

요새 파업때문에 말이 많다. 이래저래.

도대체 뭔놈의 법이길래 저렇게 쌍수들고 반대를 하는가 싶어서 내용을 찾으려고
딴따라당 홈페이지에 갔다왔다.
자랑스럽게 내용이 무엇인지 정병국 미디어 특위 위원장님께서 메인에 걸어놓으셨더군.

여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출처는 딴따라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법률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첫째, 신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을 개정했고, 신문ㆍ방송 간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했으며, 신문지원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언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뉴스전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문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되 신문과는 구별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가처분절차 등 위헌 판결을 받은 규정을 삭제했고,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방송법 개정안은 매체 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과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외국자본도 일정한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선 신문(뉴스통신포함)과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과 보도 PP는 49%까지 진출을 허용하였으나 종합편성의 경우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은 형행대로 금지하고 종합편성과 보도 PP의 경우 20%까지 허용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신문·뉴스통신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채널의 출현을 저해하고 콘텐츠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의 기반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완화 및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매체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되었던 소유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통일하여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허가(승인 등록) 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방송심의규정 위반시 제재조치에 과징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상의 방송광고의 종류에 빠져있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개념을 방송법에 명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별 개정안은 IPTV에서의 종합편성·보도PP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어 대기업과 신문, 외국인 등이 참여할 수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전파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하여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섯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은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하여 지상파 방송사가 예정대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고규제완화 등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일곱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였습니다.


-----------

나름대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저 딴나라당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퍼와서 긁어온거임. 물론 이 법을 욕하는 사람들의 자료야 워낙에 많으니 편하게 가져오자면 거기서 가져오면 정말로 편하지만, 그래도 이런 소수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판을 해야지 뭔가 씨알이 먹히지 싶었다.

음..솔직히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법은 도대체 왜 뭐가 문제가 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다. 말만 들으면 꽤나 좋다. 가상광고, 간접광고의 개념을 방송법에 명기한다, IPTV(미안, 이거 뭔지 모름.)에서의 대기업, 신문, 외국인등의 참여비율을 높였다..(음. 이건 안좋은거구나..=_=), 무선국 개설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연장,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완화..음..아, 뭐야. 이것도 별로네.


여튼, 핵심은 1,3,7번째 인듯 싶으니 이 세개부터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보자.

첫번째 내용은 대충 이렇다.

-신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을 개정했고, 신문ㆍ방송 간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했으며, 신문지원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중요표시를 해 두었다. 신문, 방송간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대다수는 조중동이란 거대매체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중동 세쌍둥이 아니랄까봐 성향도 극우, 친시장적인 성향으로 거의-비슷하다.  물론, 좃선, 동아는 뭐 역사와 전통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그다지 자본력은 막강하지가 않다만..(어디까지나 1번 법만을 기초로 해서 얘기하는 것 이다. 좃선 동아가 해외 기업이랑 손을 잡는 경우는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아직은..)하지만, 독자적인 자본력을 행사할 수 있는 SBS, 중앙..이들이 실력을 발휘한다면, 얘기는 상당히 달라진다. 일단 SBS같은 경우는 중견건설사인 태영을 뒷배경에 두고 있으며, (재계 12위다. 12위!) 중앙일보는..뭐, 다들 알잖아?

그리고, SBS가 실력을 행사할 경우 무서워 지는게..이들은 태생자체가 우익세력을 잡으려는 목표로 태어났다. 예전에 지만원인가 누군가..한국농담이란 잡지에서 김문수와 인터뷰 한걸 우연히 보았는데, 거기서 나오더라. 원래 SBS가 좌익 투성이인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우익의 목소리를 내려고 만든 방송이라고. 물론 그렇게 못한다고 투덜대기는 하더만.

여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이게 개정이 되면, 기업,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이 활동하는 시대가 신문뿐만이 아니라 방송에도 도래할 공산이 커진다는걸 말하고 싶었다.


둘째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과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외국자본도 일정한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선 신문(뉴스통신포함)과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과 보도 PP는 49%까지 진출을 허용하였으나 종합편성의 경우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참 누가 들으면 좋은 세상이 올것만 같은 기분이 드네염. 현실은 개 시궁창이지만.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과 협력하고 참여? 외국자본도 일정한 수준의 투자를?

아, 그럼 조선일보+현대중공업, 동아일보+SK, 손잡고 방송 장악하면 되겠군요. 아, 좆선은 이미 하고 있죠?비록 케이블에서 하는거라 많이 아쉬울테지만. ㅇㅇ

종합편성과 보도에서 49퍼센트 진출이라..우호자본 2퍼센트만 끼우면 완벽한 과반수 이상 획득이군효. 우왕ㅋ굳ㅋ. 이제는 종합편성에서 보도까지 전부다 지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알아서 하세요~

국민의 알권리 그런게 무슨 소용인가요~그냥 신나게 하던대로 떠드시면 되죠~

뭐, 어디 위주로 얘기하든 상관은 없잖아요? 어차피 좃선이나 동아나 중앙이나, 그동안 열심히 기득권의 입장을 옹호했으니, 막강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신문뿐만이 아니라 방송에서까지 서라운드로 선전하고 있으니, 이건뭐..조만간 일본되는건 멀지 않았군효. 역시 조상들이 친일파라서 그런지 50년 자민당 독재를 그대로 따라하시고 싶으신듯?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반의사 불벌죄라 함은, 내가 욕 한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검찰에서 나의 죄를 평가해서 잡아간다는 법 입니다. ㄳ. 우왕ㅋ 나 이제 친구 뒷담화 하면 잡혀 들어가는거야? 진짜 이건 뭐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막걸리집에서 박정희 욕했다가 잡혀간 아자씨 꼴 나는검니카? 이건뭐..예전에 신해철이나 진중권이 100분토론 나가서 말을 했듯이, 정작 피해자는 별 상관도 없는데 검찰에서 나서서 잡아간다고 설레발이 치는 것이란 말이다. 이 법은.

이거가지고 과연 일반 서민들을 잡을까? 맨날 악플다는 놈들? 악플 다는거 다 잡았다간 대한민국 국민들 씨가 마를텐데? 연예인관련 악플? 잡을리가. 이렇게 꽉 막힌세상에서 잘나가는, 편하게 돈 버는거 같은 연예인들한테 악플이라도 달아야지 그래도 속이 편하지.

이 법의 목적은 다른거 아니다, 안그래도 무병장수할 정도로 욕을 잡수셔서 미칠거 같은 우리 딴나라당 아자씨들이 이제 우리 무병장수 할 거 같으니 욕좀 그만 먹자능..하는 취지에서 이래저래 만든법이 아닐까?

욕 드시는게 싫으세요? 그럼 잘하시던가. 왜 이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서 애맨 인간들 다 잡아넣으려고 난리야. 아니면 욕먹지 않게 말이라도 하던가.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우리나라 아직 경제위기를 제대로 체감 안했나보다..어쩌고(돈쓰라고 한게 누구임?), 장관이란 인간이 상위층의 눈물은 왜 안닦아주냐..어쩌고.(그 양반들이 흘릴 눈물이나 있겠음?)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한 손에 쥔 인간들이 이러고 나자빠졌는데, 욕을 안하면 이상한거 아님?


--------------------

나도 존나게 무식한 새낀지라, 솔직히 위에서 살짝 말한 4가지 법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이래저래 씨부린 저 법들에 관해서라면..정말 파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내일 올해 마지막 날인데 어디서 술처마시고 지랄하지 말고 시위나 나가야겠다. 나라도 나가야지..







댓글 3개:

  1. 나치가 독일 민중들을 휘어잡을수 있었던건 괴벨스가 있었기 때문이지. 더 정확히 말하면 라디오, 미디어가 있었기 때문. 미디어가 누군가의 권익을 위해 사용된다는거 자체가... 으 시벌 소름 돋는다 정말.

    답글삭제
  2. @megalo - 2008/12/30 22:48
    철없던 시절에 괴벨스란 인물을 동경했던 인물로서..솔직히..많이 무섭죠. 저렇게 된다면..형님 말씀대로 나치가 정권을 쥘 수 있었던 이유가 괴벨스의 전략하에서 가능한것 이었는데...에휴..모르겠어요.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듣고 말하는 대로 생각할 사람들이 과연 그때와서도 좋아할런지는.

    답글삭제
  3. 외국자본의 침투도 정말 무시못한다..



    막말로 일본의 자본의 방송사가 들어와서 포르노만 줄창 틀거나 심의범위정도(체모를 가리는 정도)를 하루종일 틀어도 권고사항 정도만 받겠지뭐..ㅋ

    답글삭제